사업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소득세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남은 사업소득과 다른 종합소득, 공제 등을 합쳐 계산한 과세표준이 있어야 세금이 산출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보통 총수입금액에서 사업에 든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있어도 인정되는 사업 경비를 빼고 남는 소득이 적거나 손실이면,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9조와 제27조가 이 계산 구조를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금액에서 본인 기본공제 연 150만원 등을 빼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다른 소득이 없고 사업소득금액이 기본공제 이하라면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소득세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종합소득이 있거나 공제 요건·금액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주의할 점은 원천징수와 최종 세금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프리랜서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지급 때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 합계 3.3%가 원천징수될 수 있지만, 이는 미리 낸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결과 실제 세금보다 많이 냈다면 환급될 수 있고, 부족하면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의 일정 금액 기준과 사업소득을 단순 비교하기보다는, 사업 매출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과 다른 소득·공제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