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통장에서 인출할 수 있는 세법상 정해진 일률적인 한도는 없습니다. 다만 통장 잔액을 대표자나 주주가 개인적으로 가져가도 된다는 뜻은 아니며, 인출한 돈의 목적과 회계처리에 따라 세금 문제가 달라집니다.
법인세법 제27조는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을 손금에 넣지 못하도록 하고, 법인세법 제28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는 업무와 무관한 자금 대여와 관련된 지급이자 처리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직원 가불금·경조사비·학자금 대여 등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열거된 일부 항목은 인정이자 계산 특례가 있을 수 있으며, 해당 요건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은행의 이체·출금 한도와 법인의 적법한 지급 근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할 돈이라면 인출 전에 급여·상여·배당·대여 중 어떤 성격인지 정하고, 그에 맞는 결의·계약·증빙과 장부처리를 갖추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