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 상금에 지급액의 80%를 기타소득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거나, 불특정 다수가 참여해 순위를 겨루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이어야 합니다. 직원 등 특정한 사람만 참가하는 사내 공모전은 보통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80% 필요경비를 적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공모전’이라고 이름 붙였거나 참가자가 여러 명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참가 대상이 일반인에게 열려 있는지, 참가자들이 실제로 순위를 겨루는 방식인지가 중요합니다. 사내 직원이나 직원 가족, 특정 회사·단체의 구성원만 참가하도록 제한한 대회라면 80% 인정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적으로 상금의 80%를 필요경비로 계산합니다. 다만 실제로 든 필요경비가 지급액의 80%를 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초과분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80%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금은 실제로 상금을 얻기 위해 지출한 통상적인 비용을 기준으로 필요경비를 판단합니다.
실무상 참가자격·공고문·심사 및 순위 산정 자료를 보관해 대회가 불특정 다수 대상의 순위 경쟁이었음을 설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업무 관련성 등 지급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위 기타소득 필요경비 요건만으로 소득 구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지급분 기준으로 안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