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 업무 여부를 확인하려면 직책이 적힌 서류만이 아니라, 실제 권한을 행사한 기록과 본인의 근무시간이 얼마나 통제됐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모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는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를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의 적용 제외 대상으로 정합니다. 해당 여부는 직함이나 수당만으로 정하지 않고, 근로조건 결정이나 노무관리에서 경영자와 일체적인 지위에 있는지, 실제 업무 내용과 권한, 상급자의 감독 정도 및 근무시간의 재량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자료는 해당 근로자별·기간별로 맞춰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직급이라도 권한이나 근무 통제가 다르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문서상 결재권이 있어도 실제 최종 결정권이 없거나, 본인의 초과근무가 구체적으로 승인·관리됐다면 관리·감독 업무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책임자수당 지급이나 직책만으로 해당 여부를 단정할 수 없고, 담당 업무의 내용·성격과 상급자의 감독 정도 등을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4. 4. 12. 선고 2019다223389 판결). 따라서 서류를 모을 때는 권한이 적힌 규정뿐 아니라 그 권한이 실제로 행사된 사례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