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과는 정상적인 업무회의를 위해 제공했고 금액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라면 회의비로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사내에서 하거나 통상 회의가 열리는 장소에서 업무를 진행하며 제공한 다과·음식물은 회의비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거래처와의 친목을 다지거나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접대 성격이 강하면 기업업무추진비(종전 접대비)로 구분될 수 있어, 단순히 회의 중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의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의 목적과 참석자, 일시·장소, 지출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영수증과 회의 관련 기록을 함께 보관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회의와의 관련성이나 금액의 적정성이 불분명하면 실제 사용 목적과 상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에는 ‘기업업무추진비’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그 이전의 접대비도 경과조치에 따라 기업업무추진비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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