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결산 때 ‘선급비용명세서’라는 별도 서식을 모든 법인이 반드시 작성·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결산일 현재 다음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비용을 미리 지급했다면, 그 금액을 장부에 선급비용으로 반영하고 계산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 때 제출하는 기본 서류는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에 해당 법인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따라서 모든 법인에 일괄적으로 선급비용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해당 거래가 있거나 세무조정이 필요한 경우 그 계산 내역을 관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를 1년치 선납했는데 보험기간 일부가 다음 사업연도에 걸쳐 있다면, 결산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기 비용이 아니라 자산인 선급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결산 때 전액을 비용으로 계상했다면 다음 사업연도 몫을 바로잡고, 세무조정이 필요한지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보험증권·임대차계약서 등에서 지급액, 전체 계약기간, 결산일 이후 기간, 계산 방식을 확인할 수 있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명세서는 별도 제출 서식이라기보다 이런 계산과 결산 처리를 뒷받침하는 내부 관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거래 관련 증명서류를 법인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므로, 선급비용 산정 근거도 관련 서류와 함께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