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에서 조문객에게 제공하는 주류는 부가가치세가 자동으로 면제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주세는 장례식장 제공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와 주세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장의용역 자체가 면세이고, 그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공급도 면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이 거래 관행상 장의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그 판결은 음식물 공급에 관한 것이므로, 주류까지 같은 이유로 면세된다고 바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주류가 장례용역에 통상적으로 딸려 제공되는지, 별도로 판매되는지 등 실제 거래 형태를 따져야 합니다. 특히 주류를 별도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장례용역과 분리해 공급한다면, 면세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류 제공분을 음식물과 구분해 매출·증빙을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세는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와 별개의 세금입니다. 주세법은 수출, 외국 군대 납품 등 법에 정한 경우에 주세를 면제하지만,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면제 사유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례식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주세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주류를 음식·장례용역과 어떻게 묶어 공급했는지, 별도 대가를 받았는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류 공급의 면세 여부를 음식물 판결만으로 처리하지 말고, 거래 구조와 매출 구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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