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의 음식물 제공은 거래 관행상 면세되는 장의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가 될 수 있지만, 음식 제공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면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은 주된 용역에 통상적으로 딸려 제공되는 재화·용역을 주된 용역에 포함해 보도록 하고, 제26조제2항은 면세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공급도 면세에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음식 제공이 독립적인 음식점 영업인지, 장의용역에 통상적으로 결합된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판단할 때는 다음 사정을 함께 살펴봅니다.
대법원은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이 거래 관행상 장의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음식 제공자가 장의용역 제공자와 반드시 같아야 한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대법원 2013두932). 다만, 장례식장에서 음식을 제공할지 여부가 상주의 선택이라는 사정 등을 들어 부수성을 인정하지 않은 조세심판 결정도 있습니다(조심2014부1166). 즉, 계약서나 회계상 별도 항목으로 표시했는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제공 방식과 거래 관행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실무상으로는 음식 주문·정산 내역, 빈소 이용 및 장의용역 계약 자료, 제공 대상과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 음식 제공이 장례와 결합된 거래였음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례식장 안에서 별도 음식점처럼 일반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까지 면세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