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가 매출대금에서 공제되어 정산됐을 뿐 실제로는 고객이 지급한 총액이 귀사의 공급대가라면, 상반기 신고를 바로잡지 않고 다음 반기에 더해 신고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플랫폼이 고객에게 공급한 당사자이고 귀사는 플랫폼에 수수료 차감 후 금액만 공급한 구조라면 매출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거래 구조를 확인하세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이며, 공급받는 자에게서 받은 금전적 가치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귀사가 고객에게 판매하고 결제대행사나 플랫폼이 수수료를 차감해 정산하는 구조라면, 일반적으로는 고객에게 받은 총 판매대금이 매출이고 수수료는 별도의 비용으로 보는 방향입니다. 반대로 플랫폼이 실제 판매자이고 귀사는 플랫폼에 납품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경우라면 귀사의 공급가액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미 상반기 확정신고를 마쳤고 귀사의 과세매출을 적게 신고한 것이 맞다면, 수정신고 없이 누락을 해소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후반기 매출에 섞어 신고하면 과세기간별 공급가액이 실제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는 과세표준을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으로 정하고, 신고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으면 세무서장이 조사해 경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수정신고는 세무서장이 해당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 통지하기 전, 그리고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에 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서에는 당초 신고한 내용과 수정할 과세표준·세액을 적고,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서식에 따라 제출합니다. 추가 납부세액이 생기면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전에는 정산명세서, 판매내역, 수수료 청구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대조해 수수료가 매출대금에서 차감된 것인지, 귀사의 공급가액 자체를 줄이는 거래인지 확인해 두세요. 실제로 매출 과소신고라면 늦추기보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자진 수정신고하는 편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