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기준고용률은 고령자(55세 이상)를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의 2~6% 이상 고용하도록 정한 비율이며, 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이고, 비율의 기준은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입니다. 예를 들어 그 밖의 산업에서 상시근로자가 300명이라면 기준고용률은 고령자 9명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기준은 모든 사업주에게 동일하게 강제되는 고용 할당량은 아닙니다.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기준에 미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촉진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권고를 따르지 않을 때에는 사유 제출을 요구하거나 고령자 고용 확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사업주는 전년도 고령자 고용현황을 작성해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