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뜰샵이 상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고 공급자와 판매자만 연결하는 통신판매중개 플랫폼이라면, 그 중개 업무만으로 애뜰샵 자체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애뜰샵이 판매자로도 거래에 참여하거나 자기 명의로 판매·결제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실제로 영업상 판매하는 사업자와, 판매자들을 연결하는 플랫폼 운영자는 역할을 구분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자기 책임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애뜰샵은 거래를 중개할 뿐이라면, 우선 판매자별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 여부를 확인할 사안입니다. 애뜰샵이 상품을 매입해 재판매하거나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한다면 애뜰샵도 판매업 신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다른 제조업체에 생산을 맡겨 자기 상표로 판매하는 경우는 단순 중개와 다릅니다.
애뜰샵이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한다면, 소비자가 애뜰샵을 판매자로 오인하지 않도록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 중개자이며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알리고, 해당하는 경우 광고 매체, 계약내용 서면, 청약 확인·정정·취소 절차에서도 이를 추가로 고지해야 합니다. 또한 판매자가 사업자인 경우 판매자의 상호·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신원정보를 확인해 소비자가 청약하기 전에 제공해야 합니다. 고지를 하지 않으면 판매자의 고의·과실로 생긴 소비자 재산상 손해를 판매자와 함께 배상할 책임이 생길 수 있고, 법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나 과태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플랫폼을 운영한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애뜰샵이 법상 통신판매업자인지와 거래 구조를 따져야 합니다. 애뜰샵이 자기 명의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통신판매업자 역할도 겸하면 신고 의무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이라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등에 신고하며,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결제대금예치 이용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관련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거래횟수·규모가 고시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 예외가 있을 수 있으나, 제공된 기준에는 구체적인 수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와 실제 결제·환불 구조에서 누가 판매자로 표시되는지, 대금을 누가 받고, 주문·배송·환불 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확인해 중개만 하는지 판매도 겸하는지 구분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