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 비율을 정확히 정하는 것은 각 자녀에게 얼마의 재산을 이전하는지와 증여세 과세가액을 파악하는 데 유의미합니다. 다만 비율 자체가 세금을 줄여주는 것은 아니며,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액과 다른 증여 내역·공제 등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가 확인된 부동산의 30% 지분을 증여한다면, 그 지분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는 출발점은 부동산 전체의 시가와 이전하는 지분입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과세표준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적용 가능한 공제 등을 뺀 금액입니다. 따라서 지분율이 불명확하면 증여재산가액과 수증자별 세액을 비교하기도 어려워집니다.
다만 등기부상 지분율만으로 세액이 항상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권리를 이전하는지와 증여재산의 평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하며, 같은 부동산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증여하는 경우에도 각 수증자가 받은 지분의 가치와 과거 증여·공제 내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지분을 쪼개더라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가 합산될 수 있으므로, 지분율만 나누는 것으로 세금이 자동으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먼저 부동산 전체의 증여일 현재 시가를 확인하고, 등기부상 지분과 실제 이전할 지분을 일치시킨 뒤, 수증자별 지분가액 및 최근 10년간 증여 내역을 함께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간 소유권·분배에 다툼이 있거나 지분의 실질 귀속이 문제라면 세금 계산과 별도로 법률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