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세라는 나이만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2023년 입사 당시 만 65세 전이었고 고용보험 자격을 유지한 채 65세 이후에도 계속 근무했다면, 권고사직으로 퇴직한 뒤 다른 수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3년에 만 65세가 된 뒤 새로 입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보험법상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근로자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는 65세 전부터 고용보험 자격을 유지하다가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된 경우입니다. 따라서 핵심은 현재 나이보다 고용보험 자격이 언제 시작됐고 중간에 끊기지 않았는지입니다.
실업급여 적용 대상이라도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권고사직은 이름만으로 수급 가능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회사 사정이나 회사의 권유로 퇴직한 사실이 확인되면 수급 가능성이 있지만, 서류상 권고사직이어도 실제로는 본인이 원해 퇴직한 것으로 판단되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직서, 권고사직 통보서, 문자·이메일 등 퇴직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보관하시고, 사직서에 본인 사정으로 퇴직한다고 적기 전에는 실제 경위와 맞는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퇴직 후에는 지체 없이 실업 신고와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진행하시고,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고용보험 가입 이력, 퇴직 사유 및 피보험 단위기간을 종합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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