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중고자동차를 직접 매매할 때는 자동차양도증명서로 매매계약 내용을 작성해 이전등록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일반 매매계약서를 반드시 추가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양도증명서만 작성하고 이전등록까지 마치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양도증명서는 양도인과 양수인, 차량, 매매대금 등 거래 내용을 적는 서류입니다. 매매계약서와 같은 내용을 충분히 담도록 작성하고,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사본을 각자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금 지급과 차량 인도 사실도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남겨 두면 거래 내용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양수인(사는 사람)은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매매업자를 통한 거래와 달리 개인 간 직접거래에서는 매수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양도인도 양수인을 대신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통상 매매대금 지급 등으로 차량을 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연에 따른 금전 제재가 있을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 제80조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양도증명서를 작성한 뒤에는 이전등록 신청까지 완료하고, 변경된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해 두세요.
따라서 별도 계약서를 생략하려면 양도증명서에 거래 조건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양도증명서 작성과 이전등록을 각각 완료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차량 상태, 하자 책임, 대금 지급 시기 등 상세 조건을 따로 정했다면 그 내용을 양도증명서에 적거나 별도 계약서에 명확히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오피스텔에서 회의실 등 시설 사용 시 부과되는 커뮤니티 이용료는 부가가치세 면세 항목인가요?
E9에서 E7으로 체류자격이 변경된 필리핀 근로자의 퇴직금을 평균임금 방식이 아닌 총 연봉의 1/12로 계산하여 퇴직연금에 납입해도 되나요?
제3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제1항에 '2주 기간을 평균하여 1주 근로 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문구를 사용하면 탄력적근로시간제 운영상 법적 문제가 없나요?
상용근로자의 퇴사사유 정정 신고 시 왜 피보험자 정보를 조회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9에서 E-7으로 체류자격이 변경되면서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어떻게 이어지나요?
11월 30일까지 납부하는 세목코드 10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