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사업자는 발전설비용량 1,000kW 이하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라면 전력시장을 통하거나 한국전력공사와 PPA(전력수급계약)를 체결해 전력을 판매할 수 있으며, PPA를 선택하면 발전소 설치·검사와 계통연계 관련 절차를 거쳐 계약을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PPA 계약 체결 전에 사용전검사 및 계통연계 준비가 선행될 수 있고, 고압 연계 여부에 따라 추가 검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발전설비 용량, 연계 전압, 발전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한국전력공사 지사에 최신 신청서류와 처리 순서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개시 신고나 공급인증서 발급 등은 PPA 계약 자체와는 별도의 절차이므로, 필요한 경우 각각의 요건과 시기를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