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득을 연간 기준으로 환산해 세액을 계산한 뒤, 해당 기간에 이미 낸 세액 등을 빼는 방식입니다.
「소득세법」 제65조제8항의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종합소득금액은 매출액 자체가 아니라 소득 종류별 수입에서 필요경비 등을 반영해 산정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매출만으로 추계액을 계산할 수는 없고, 상반기 소득과 필요경비, 이월결손금, 소득공제 및 이미 납부한 세액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계산한 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 미만이면 추계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 기간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기간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추계액을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추계액 신고 시에는 추계액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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