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받던 식대를 단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이유만으로 없애고 총임금까지 줄이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처리해도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식대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더라도, 그 말 자체가 식대 지급을 중단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는 식대의 명칭보다 지급 조건과 실제 운영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먼저 식대가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하세요.
대응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인지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 규정의 적용은 달라질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약정한 임금을 일방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식대가 별도 항목으로 정해져 있는지, 실제 총액이 감소하는지가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