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법정 해산사유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 대표자가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산신고서와 회의록을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노동조합해산신고서에 회의록을 첨부해 제출합니다. 신고 주체는 노동조합 대표자이며, 제출처는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담당하는 행정관청입니다. 행정관청에는 고용노동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포함되므로, 해당 노동조합의 신고를 처리한 관청을 확인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 전에는 회의록 등으로 해산 의결과 해산일을 확인하고, 해산일부터 15일의 신고기한을 지키세요. 이 신고기한은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 관한 규정입니다. 다른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적용되는 신고 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산 사유에 맞는 절차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