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교통유발부담금을 계약에 따라 부담했다면 장부에 ‘세금과공과’로 기록할 여지는 있지만, 그 계정과목으로 처리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의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부과 대상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입니다. 임차인이 대신 부담하는 것은 임대차계약이나 별도 합의에 따른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비용 정산 문제이므로, 임차인의 부담 의무가 계약에 명시되어 있는지와 실제 사업 관련 지출인지가 중요합니다.
실무상으로는 다음 자료를 함께 보관하고, 계약 내용과 일치하도록 처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에 부담 약정이 없거나, 임대인이 낸 금액을 근거 없이 임차인에게 청구한 경우에는 세금과공과로 처리하기 전에 임차인의 부담 의무와 사업 관련성을 따져야 합니다. 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세금과공과로 볼지, 임대료 등 다른 비용으로 볼지는 계약 내용과 거래·증빙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임차인 장부의 구체적인 계정과목이나 세무상 손금 인정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