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센터가 재가 형태로 어르신에게 주·야간 보호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방문 복지서비스 제공업(업종코드 872930)**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코드는 이용자 가정 방문 서비스뿐 아니라 재가복지 범위의 주·야간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설에 입소시켜 생활하도록 하는 요양원 등 입소형 시설과는 분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운영 형태와 인허가 내용에 맞춰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는 실제 제공 서비스와 시설 형태를 기준으로 업종을 선택하고, 홈택스 업종 검색에서 코드와 업종명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재 자료만으로는 개별 센터의 인허가·운영 형태까지 확인할 수 없어 872930을 확정 코드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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