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은 표준계정과목이라기보다 세법상 소득의 종류를 구분하는 명칭입니다. 따라서 장부에 ‘기타소득’이라는 계정과목을 반드시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21조는 기타소득을 사업·근로·이자소득 등 다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법에서 정한 유형의 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일시적으로 제공한 인적용역 대가, 사례금, 상금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소득으로 볼지는 거래의 실질과 계속·반복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부에는 거래 성격에 맞는 계정과목을 사용하고, 세무 신고 때 그 수입이 기타소득인지 판단하는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계정과목은 회계 기록을 위한 분류이고, 기타소득은 세금 신고를 위한 소득 구분이라 서로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장부를 작성할 때는 거래 내용과 증빙을 함께 남기고, 같은 성격의 거래는 일관된 기준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