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텔은 시설·운영 형태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며, 해당 신고를 마친 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절차는 보통 다음 순서입니다.
영업 종류와 시설 요건 확인
호스텔의 실제 운영 형태에 맞는 영업 종류와 시설·설비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공중위생영업 신고 대상이라면 시설을 갖춘 뒤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공중위생영업 신고
신고서에 영업시설·설비 개요서 등을 첨부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영업시설을 사용할 권리를 증명하는 자료나 교육수료증 등은 해당하는 경우 제출합니다. 관청은 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며, 일부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영업신고증을 교부합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별로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함께, 해당 업종이 법령상 신고 대상이면 영업신고증 사본, 임차 사업장이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하세요. 상가건물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도 필요합니다. 사업장을 전차했다면 전대차계약서와 임대인의 전차동의서 등을 첨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고,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도 가능합니다. 사업 개시 전 신청이라면 실제로 사업을 시작할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에 1%의 미등록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등록 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기간의 매입세액이 예외적으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관할 구청에 호스텔의 영업 종류와 신고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증을 받은 뒤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호스텔이라는 명칭만으로 적용 업종이나 신고 요건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시설과 제공 서비스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