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에서 계속성은 정해진 횟수나 기간을 넘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리 목적으로 독립적인 활동을 계속·반복해 소득을 얻는 구조인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소득세법 제19조는 사업소득에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에서 얻는 유사한 소득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한 번 대가를 받았더라도 그 한 번만으로 바로 사업소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반대로 매번 계약서가 있거나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판단할 때는 다음 사정을 함께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고용관계 없이 강의나 자문을 여러 차례 지속해서 제공하고 독립적으로 대가를 받는다면 사업소득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반면 우발적으로 한 차례 제공한 용역은 기타소득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계속성만 따로 떼어 결론 내리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지휘·감독을 받는 고용관계라면 근로소득인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면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그 수입을 얻는 데 사용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거래 내역, 계약서, 대금 지급 기록, 홍보·고객 모집 자료 등 활동의 반복성과 독립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