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도 선정 전 발생한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체납액은 별도로 남아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법정 사유에 따라 결손처분을 해야 징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에 따라 공단은 다음과 같은 경우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자 선정은 납부능력을 살펴볼 때 참고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결손처분 요건이 충족되거나 체납액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손처분은 공단의 판단과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뤄집니다.
공단에 체납액의 발생 기간과 현재 징수절차를 확인한 뒤, 수급자 선정 사실과 함께 소득·재산 등 납부가 어려운 사정을 제시해 결손처분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심사자료나 처리 절차는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결손처분을 받더라도 최종적인 채무 면제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결손처분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발견되면 공단은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체납처분을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