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부의 건강보험료가 자동으로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건강보험료는 부부가 각각 직장가입자인지, 한쪽이 다른 쪽의 피부양자인지, 또는 지역가입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지원금 등 별도의 제도에서 대상자를 가릴 때는 해당 제도가 정한 기준에 따라 부부의 보험료를 합산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료 자체를 합쳐 부과하는 것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따라서 ‘보험료가 실제로 합산되는 시점’을 물으신 것이라면,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와 특정 지원사업의 자격 판정인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관련 기준상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며,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고 정해진 부양·소득·재산요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피부양자 취득 신고를 가입자 자격 취득·변동일부터 90일 이내에 하면 원칙적으로 그 취득일 또는 변동일에 자격을 얻고, 90일이 지난 뒤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신고한 날에 자격을 얻습니다.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