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근로관계가 끝나지 않았고 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도 없는데 허위 퇴직서류로 퇴직금을 받았다면, 그 지급만으로 실제 퇴직이나 근속기간 단절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퇴직금 반환 및 허위 서류 작성에 따른 별도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금 지급을 실제 퇴직을 전제로 하고, 퇴직 전에 정산하는 중간정산은 주택 구입·전세금 부담, 일정한 의료비 부담 등 법령상 사유가 있고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허용합니다. 정당한 중간정산이라면 정산 뒤의 근속기간을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서류에 퇴직이라고 적었더라도 실제로 계속 일했다면, 그 사실만으로 근속기간이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간정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회사가 이미 지급한 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 여부와 범위는 지급 경위, 회사의 승인·관여 여부, 해당 금액의 성격 등을 따져야 하므로 자동으로 전액 반환이 확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민법상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이익은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허위 서류를 고의로 작성하거나 제출한 경우에는 회사의 인사·급여 처리와 별도로 형사책임이 문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누가 어떤 서류를 만들었는지, 고의와 목적이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재 정보만으로 범죄 성립이나 처벌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퇴직이 아니었다면 퇴직금 정산으로 근속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처리하지 말고, 회사의 퇴직 처리 기록과 지급 내역을 확인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