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추계액은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을 1년분으로 환산해 세액을 계산한 뒤, 그 절반에서 이미 낸 세액 등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65조제8항에 따른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종합소득금액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발생한 종합소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두 배로 환산한 후 결손금과 소득공제를 반영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해당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이후 산출세액의 절반을 기준으로 이미 반영할 세액을 차감합니다. 기본세율 자체의 구간별 수치는 제공된 자료에 없어 여기서는 제시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중간예납기간 종료일 현재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관할 세무서장에게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계산 결과가 기준액의 30% 이상이면 이 요건에 따른 추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세무서장이 추계액 계산방법을 준용해 세액을 경정하거나 결정할 수 있으므로, 소득·결손금·공제 및 원천징수 자료를 근거에 맞게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