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부 지분을 증여하면 먼저 증여일 현재 부동산 전체의 세법상 평가액을 정한 뒤, 증여하는 지분율을 반영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전체 부동산의 시가가 무엇인지와 증여하는 권리의 내용에 따라 평가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상 지분율과 실제로 넘기는 지분이 일치하는지, 증여일 전후의 해당 부동산 거래·감정 내역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분을 나눴다는 이유만으로 평가액을 임의로 할인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동소유 부동산은 전체 가액을 평가한 뒤 소유지분에 따라 나누는 것이 기본이지만, 지분의 내용이나 거래 사실이 특수한 경우에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