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수지 농자재는 품목이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때 ‘영세율 매출’로 신고합니다. 다만 ‘합성수지 농자재’라는 재질이나 명칭만으로 영세율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는 일정한 농민·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기자재에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자라면 먼저 해당 제품이 법령상 대상 기자재인지, 공급받는 사람이 요건을 갖춘 농민 등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합성수지 필름·파이프 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 품목으로 확인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영세율 매출로 반영하고, 영세율 매출명세서 등 해당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농·축·임·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신고에 관한 안내에는 월별판매액합계표가 제시되어 있으며, 농협 등 조합을 통해 공급한 경우에는 납품확인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거래 방식과 품목에 맞는 증빙을 갖춰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농자재를 구입한 농민이 신고하는 상황이라면, 판매자의 영세율 매출신고와는 다릅니다. 일반 구입은 영세율로 공급받는 방식이고, 사후환급은 별도로 정해진 환급 대상 기자재를 구입한 경우에 검토합니다. 따라서 제품의 정확한 품명·용도와 거래가 판매인지 구입인지에 따라 신고 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