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아르바이트 근로소득은 회사가 연말정산하므로, 공제를 반영해 정상적으로 정산됐다면 개인이 별도로 연말정산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월급으로 받는 일반 근로자: 근로자는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에 회사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연말정산합니다.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회사는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해 정산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일급·시급으로 계산되고 법상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면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정산이 끝나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아르바이트’라는 명칭만으로 일용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고용기간과 급여 계산 방식이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여러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확인해 정산 여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이 정상적으로 끝났다면 보통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지만, 정산이 누락된 경우에는 신고 필요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직장에서 일했다면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주된 근무지에 내어 합산 정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급여명세서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일용근로소득인지 일반 근로소득인지, 연말정산이 실제 처리됐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법적 기준은 소득세법 제140조와 제137조이며, 일용근로자에게는 제140조의 공제신고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