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제가 공단에 대신 연락하거나 체납 내역을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문의할 때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의 체납액에 대해 아래 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건강보험료 체납액은 수급자로 선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에 따라 시효 완성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공단이 결손처분할 수 있지만, 징수 조치가 있었는지와 재산 상황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체납 내역을 월별로 확인한 뒤 각 체납분의 시효와 결손처분 가능성을 따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