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비는 이름만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정해지지 않으며, 근로의 대가인 임금인지가 기준입니다. 임금으로 인정되면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있고, 실제 주거비를 보전하는 실비변상금이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의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생기기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여기서 임금총액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며,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으로 회사의 지급의무가 정해진 금품이 포함됩니다. 명칭이 ‘주거지원비’인지, 비과세 처리했는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급여규정·근로계약서의 지급 조건, 매월 지급 여부, 실제 임대료 증빙을 요구하는지, 지급액이 지출액에 연동되는지를 확인해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성이 인정되면 평균임금 산정에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 방식이 혼합되어 있거나 지급의무가 불분명하면 구체적인 운영 실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