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가 되기 전에 입사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채 계속 근무하신다면, 만 65세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고용보험 자격이 자동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제2항은 원칙적으로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사람에게 실업급여 관련 규정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면서,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된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고용관계가 이어지는 동안에는 나이만으로 자격을 상실시키거나 실업급여 보험료를 제외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다만 다음 상황은 구분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65세 생일 전후에도 근로관계가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졌다면, 나이만을 이유로 한 상실 신고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잘못 상실 처리됐다면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