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부호로 통관했더라도 물품이 실제로 법인의 업무에 사용됐다면 장부에는 업무용 비용·재고자산·비품 등으로 기록할 수 있지만, 개인 명의 통관 사실만으로 법인 명의 수입 증빙이나 매입세액 공제가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카드로 결제했고 법인 업무에 사용한 경우에는 결제액을 거래 성격에 맞는 계정으로 기록하고, 구매내역·카드전표·주문서·송장·통관자료와 실제 업무 사용 내역을 함께 보관하세요. 당장 소모되는 물품이면 소모품비 등 비용으로, 판매할 물품이면 재고자산으로, 장기간 사용할 물품이면 비품 등 자산으로 처리하는 식입니다. 구체적인 계정과 비용 인식 시점은 물품의 성격과 사용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세상 손금(세법상 비용)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9조). 따라서 법인카드 결제내역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법인 사무실에서 실제 사용했다는 자료를 갖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통관 명의와 법인카드 명의가 다른 이유도 내부 기록에 남겨 두시면 거래 설명에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물품이 대표자나 임직원의 개인 용도로 사용됐다면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이 먼저 결제했다면 개인에게 받을 금액(미수금 등)으로 기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개인 사용분을 비용으로 남기지 않도록 정리하세요.
수입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보셔야 합니다. 개인 명의로 통관된 경우 법인 명의의 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됐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개인 명의 증빙만으로 법인의 매입세액 공제를 처리하지 마세요. 실제 발급된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와 수입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법인 명의 증빙이 없다면 공제 가능 여부를 세무 신고 전에 세무사와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인세 비용 인정 여부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서로 별개의 판단입니다.
이미 통관을 마쳤다면 통관자료, 카드내역, 구매 영수증, 물품의 법인 업무 사용 기록을 한 건으로 묶어 보관하고, 장부에는 물품의 실질에 맞는 계정을 적용하세요. 이후 수입 건부터는 법인이 실제 수입자라면 법인 명의로 통관해 증빙 명의와 실제 사용 주체를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