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체인점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이나 정액으로 계속 지급하는 로열티는 보통 ‘지급수수료’ 또는 ‘사용료(로열티)’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계정과목 명칭 자체가 세법에서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 내용과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에 맞춰 일관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실제 가맹사업과 관련해 지급한 금액이어야 하고, 계약서·청구내역·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법인은 손금으로 처리하는 구조지만, 계정과목 이름만으로 비용 인정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에 ‘로열티’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광고분담금이나 별도 용역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면 항목별 성격을 나누어 기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