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정황은 부정수급 의심 사유로 관계 기관에 제보할 수 있지만, 타인 계좌로 입금받았거나 다른 곳에서 일했다는 말만으로 부정수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급여를 받았는지와 수급 중 근로·소득을 신고해야 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타인 명의 계좌 사용은 조사에 참고될 수 있는 정황이지만, 계좌를 빌려 쓴 이유나 실제 돈의 귀속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확인하지 못한 내용은 사실처럼 단정하지 말고, 직접 들은 말과 확인한 자료, 추측을 구분해 전달하세요. 제보를 위해 계정에 무단 접속하거나 개인정보를 몰래 수집하는 등 별도의 위법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보 후 조사 결과와 포상금 지급 여부는 해당 급여의 법령·요건에 따라 달라지며, 여기서 언급된 내용만으로 포상금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