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비는 소득세의 소득공제 항목은 아니지만, 요건을 갖추면 상속세 계산에서 상속재산가액을 줄이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장례비용을 상속재산가액에서 뺍니다. 공제액은 다음처럼 나뉩니다.
따라서 두 항목을 모두 인정받으면 장례비 공제액은 최대 1,500만 원입니다. 직접 장례비가 5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을 공제받으려면 실제 지출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영수증 등 증빙을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례비 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줄이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소득세 환급을 받는 제도는 아닙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장례비 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