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8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퇴사일은 10월 18일, 자격상실일은 다음 날인 10월 19일입니다. 보험별 신고기한이 달라 건강보험은 11월 2일까지,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11월 15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4대 보험 공통 상실신고서를 이용할 수 있지만, 보험별 신고기한이 다르므로 가장 빠른 건강보험 기한인 11월 2일까지 한꺼번에 제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사유는 실업급여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실제 퇴사 경위에 맞게 기재하시고, 근로자가 신고를 요구한 경우에는 11월 2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체 없이 처리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