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가 사망하면 동업해지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망에 따른 정산과 사업 계속 여부를 분명히 하려면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사업 형태를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로 공동 출자해 함께 사업을 운영한 민법상 조합이라면, 민법 제717조에 따라 조합원 사망은 원칙적으로 그 조합원의 탈퇴 사유입니다. 따라서 사망만으로 상속인이 자동으로 동업자 지위를 이어받는 것은 아니며, 계약서에 사망 시 지위 승계를 약정했거나 남은 동업자와 상속인이 새로 합의한 경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이 아닌 법인이나 다른 계약관계라면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망한 동업자의 지위가 승계되지 않더라도, 상속인은 사망 당시 조합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정산금 청구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산은 최초 출자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방식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사망 당시의 재산과 채무, 손익분배 약정 및 아직 끝나지 않은 거래를 살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합의서에는 적어도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한 사람과 합의하거나 그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만으로 다른 상속인에 대한 정산까지 끝났다고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속관계와 대표 수령 권한을 확인하고, 합의서에 정산 범위와 권리 포기 여부를 명확히 적으세요. 장부·계좌내역·출자 증빙을 확보한 뒤 계산표를 합의서에 붙이고,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에 서명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에 사망 시 처리 조항이 없더라도 사망 후 정산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계약 내용과 사망 당시 재산 상태를 바탕으로 정산금 청구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조합인지, 사망 시 승계 약정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