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세무서에 필요한 서류와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판단을 문의하셔도 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만으로 답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운영 형태를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제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할 때는 가능하면 다음 자료를 준비하세요.
문의할 때는 “교육서비스업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점만 말하기보다, 킥복싱·특공무술·MMA 강습이 학원 등록에 따른 교육용역인지, 체육시설 이용이나 스포츠 강습인지, 그리고 해당 운영 형태에서 수강료가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해 판단을 요청하세요. 부가가치세법은 일정한 시설에서 수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정하고, 법령상 무도학원에서 가르치는 용역은 면세 교육용역에서 제외합니다.
관할세무서의 안내를 받더라도 실제 판단은 등록 상태와 제공하는 서비스의 실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문의한 내용과 제출한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학원 등록이나 체육시설 신고가 적법한지 여부는 교육지원청 또는 체육시설 담당 기관에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