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근로자가 주 5일 근무하고 시급 13,850원이 통상시급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은 1,745,100원입니다.
해고예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면 사용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같은 기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 수당은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등 법정 예외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미만 예외는 2019년 1월 15일 이후 체결한 근로계약부터 적용되므로 계약 체결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해고예고 의무가 적용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