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정보 제공에서는 법원의 정식 제출명령은 비밀유지의 예외가 될 수 있지만, 사실조회는 그 이름만으로 과세정보 제공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문서의 제목보다 법적 근거와 요구 내용이 제출명령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은 과세정보를 제공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정식 제출명령이라면 세무관서가 과세정보라는 이유만으로 거부하기는 어렵고, 제출도 명령에 적힌 정보와 목적에 맞는 범위에 한정됩니다.
반면 사실조회는 법원이 기관에 특정 사실을 조사해 회신하거나 보관 문서의 사본 등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증거조사 방법입니다. 법원에서 보낸 사실조회서라고 해서 곧바로 제출명령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정보에는 비밀유지 규정이 적용되므로, 사실조회서만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세정보 제공을 허용하는 별도의 법적 근거와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특히 납세자의 동의가 필요한 제공 유형이라면 동의 여부 등 법정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문서에 ‘사실조회’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는 법원이 과세정보 제출을 명하는 내용과 근거를 갖췄는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출명령’이라고 표시되어도 요구 대상·기간·사용 목적이 불명확하거나 법적 요건에 맞지 않으면 그 범위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받은 문서에서 ① 발령 법원과 법적 근거, ② 제출을 명하는지 단순히 회신을 요청하는지, ③ 요구 자료와 기간, ④ 납세자 동의 등 필요한 요건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거부 회신을 받았다면 거부 사유와 문서 전체를 보관하고, 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에 제출명령의 성격 및 범위에 관한 판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