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집행기준은 세법 조항을 세무행정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할지 정리한 과세관청 내부의 업무 기준이고, 조세법령처럼 국민에게 직접 의무를 부과하거나 법원과 납세자를 구속하는 법규는 아닙니다.
따라서 집행기준에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집행기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과 다른 처리를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해당 집행기준의 바탕이 된 법령 조항과 거래의 실질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처분이 집행기준에만 의존하고 법령상 근거가 없다면 적법한 처분인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8조는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한 뒤 새로 생긴 세법으로 소급해 과세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도 국세청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의 행정규칙으로서 법원이나 국민을 구속하지 않으며, 그 자체만으로 과세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세법집행기준도 법령과 구별되는 실무 기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제 세금 문제를 검토할 때는 집행기준만 확인하기보다, 적용되는 과세기간의 법령과 거래 사실을 먼저 대조하고 집행기준은 행정 실무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