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임의로 코드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퇴사 사유에 맞는 코드로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상실신고 코드만으로 확정되지 않고, 이직 사유와 피보험 단위기간 등 요건을 함께 심사해 결정합니다.
실제 사유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신고하세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 퇴사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하거나, 실제와 다른 사유를 적어서는 안 됩니다. 허위 신고는 실업급여 심사와 사업주의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직서, 퇴직 권고 내용, 계약서와 재계약 의사 등 실제 사유를 확인할 자료를 보관하고, 사유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으면 사실관계에 맞춰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는 원칙적으로 상실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사유 외에도 원칙적으로 이직 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합계가 180일 이상이고, 취업 의사·능력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이 있어야 하는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