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계좌이체로 납부하셨더라도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임차인 명의로 발급됩니다.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와 월세를 이체한 내역 등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월세 지급일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신청하면 계약기간 동안 월세 지급일에 맞춰 발급되므로 매달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이 연장되거나 보증금·월세 등 조건이 바뀌면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발급받은 월세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반영할 수 있지만, 같은 월세에 대해 월세 세액공제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두 공제 중 적용 가능한 항목을 비교해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