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 가족의 의료비를 대신 부담한 금액은 직원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가 아니므로, 그 금액을 직원의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실제 부담한 의료비에 적용됩니다. 의료비는 가족의 나이나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지만, 직원이 본인 돈으로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실손보험금 등으로 보전된 금액도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회사가 지원한 금액을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는 지원 방식과 지급 사유, 회사의 제도 등에 따라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직원에게 지급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의료비 지원이라는 명칭만으로 비과세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급여로 처리되는 지원이라면 급여대장과 원천징수 자료에도 일관되게 반영해야 합니다.
실무상 회사는 병원 영수증, 회사가 지급한 금액, 직원이 실제 부담한 금액을 구분해 보관하고, 직원의 의료비 세액공제 자료에는 회사가 부담·보전한 금액이 포함되지 않도록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근로자는 의료비지급명세서와 관련 증빙을 연말정산 자료로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