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주택 전체에 대한 재산세를 먼저 계산한 뒤, 건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어 각 소유자에게 부과합니다. 소유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비율은 단순히 면적이나 소유지분만으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세법 제10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이 각각 3억 원, 7억 원이라면 전체 재산세를 **건물 소유자에게 30%, 토지 소유자에게 70%**로 나눕니다. 여기서 비율은 공시가격 등 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세액 산정에는 과세표준과 해당 세율 등이 반영됩니다.
토지나 건물에 공동소유자가 있다면, 먼저 위 기준으로 해당 부분의 세액을 나눈 다음 그 부분의 소유지분에 따라 각 공동소유자에게 배분합니다. 따라서 건물·토지 간 안분 비율과 각 부분의 공동소유자 간 지분율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매년 6월 1일 현재의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안분 계산이나 과세 현황이 실제와 다르다면 시가표준액과 등기·소유관계를 확인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