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요양급여로 인정되더라도 병원에 낸 비급여 치료비 전액이 자동으로 지급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인정된 항목과 공단이 인정한 범위·비용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정해집니다.
산재보험법은 요양급여의 범위에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처치·수술, 재활치료, 입원 등을 포함하면서, 구체적인 범위와 비용 산정 기준은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 항목이 인정되었는지뿐 아니라 청구한 치료와 실제 지출액 중 어느 부분까지 인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 통지서에서 인정 항목, 인정 금액, 제외된 금액을 살펴보시고, 청구액과 차이가 있으면 진료비 세부내역서·영수증 및 의학적 필요성을 설명하는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제공된 기준만으로는 승인된 비급여 치료비의 일률적인 지급률이나 전액 지급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