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업종이 하나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제공하는 활동에 맞춰 업종을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 예술가가 창작·실연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는지, 공연·무대 운영 같은 서비스를 하는지에 따라 업종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예술활동증명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위 업종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만들어 제공하는지, 직접 공연하는지, 기술·기획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기준으로 신청서의 업태·종목을 정하세요. 여러 종류의 활동을 함께 하면 실제 사업 내용에 맞는 업종을 함께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신청하며, 사업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을 시작한 뒤에는 원칙적으로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업종별 분류가 애매하면 신청서에 실제 제공하는 서비스와 거래 형태를 구체적으로 적어 업종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업종코드는 귀속연도나 실제 업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 예시는 활동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