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 작업이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똑같이 정해진 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하는 도료와 작업 방식에 따른 위험에 맞는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도료의 유해성, 분진·흄·증기 노출, 튐이나 비산 위험 등을 확인해 필요한 보호구를 정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는 위험에 따라 사업주가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근로자 수 이상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며, 지급받거나 착용 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이를 착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체가 떨어지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은 안전모,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은 보안경, 용접 불꽃이나 비산 위험이 있는 작업은 보안면이 해당합니다. 이 예시만으로 도장 작업에 해당 보호구가 모두 일률적으로 의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현장에서는 도료의 물질안전보건자료와 작업 위험을 확인해 보호구를 정하고,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을 게시해야 합니다. 작업에 맞는 보호구가 필요하다면 사업주가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하며, 근로자는 지급받은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어떤 종류의 호흡용 보호구가 필요한지는 도료 성분과 분사·도장 방식 등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재 제공된 정보만으로 특정 종류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